1. 감사제도의 몰락
IMF 직후 사외이사 도입과 함께 또 한 가지 '개판'된 제도가 있다.
바로 감사제도다.
감사를 감사위원회로 격상시키고, 사외이사제를 결합시켰다.
그래서 사외이사 중 한 명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게 해 놓았다.
뭐가 좀 강화되고 개선된 느낌이 드는가?
의도는 그런데, 결국 책임을 지는 상근감사를 없애는 결과가 벌어졌다.
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다.
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하루종일 그 회사 문제점을 고민하는 상근감사가 없어졌다.
호주 등 외국 연기금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로 우리의 감사 규정을 꼽았다.
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.
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마비되어 있다.
감사는 아랫사람의 비리만 보는 게 아니라
경영진의 부패 혹은 잘못된 결정도 견제하는 사람이다.
그러나 현 상태에서 대기업 감사는 회사 내부에서 오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비리나 흠을 털어서
옷 벗게 할 때, 거슬리는 직원들 혼내줄 때 쓰는 내부용 사냥개와 같다.
2. 오너 리스크의 해결 방법
오너가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의 역할이 더 크다.
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1차적 책임이 바로 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.
그런데 감사 선임권을 오너에게 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맞지 않다.
모든 오너 기업에 상근감사제를 부활시켜야 한다.
그리고 감사 임명권을 감사 선임위원회에게 주는 게 맞을 것 같다.
감사 선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해서만큼은 오너 추천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.
감사권을 좀 더 강화하려면 추천된 상근감사에게 대표해임권을 줄 수도 있다.
명백한 불법이나 편법을 회사 대표가 자행하려고 할 때
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에게 주면 너무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는 정도는 막을 수 있다.
허울만 있는 감사위원회는 폐지하고,
감사를 상근감사제로 좀 더 강화해 현실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다.
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, 그게 당장 해야 할 일이다.
'경영&직장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상사가 되면 누구나 변할까? (0) | 2024.10.12 |
---|---|
조직을 망치는 법...CIA 스파이 지침 (1) | 2024.10.10 |
리더 유형에 따른 4R 대책 (0) | 2024.09.29 |
무엇을, 누구를 위한 회의인가? (0) | 2024.09.28 |
세상에 완벽한 인재는 없다 (0) | 2024.09.28 |